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국가 세무 -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가져온 화장품은 관세를 얼마나 내야 합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가져온 화장품은 관세를 얼마나 내야 합니까?

1. 입국객은 입국객 소지품을 가지고 출국하는데, 총 가치는 인민폐 5000 원 이하 (5000 원 포함) 에 있으며, 세관은 면세를 내고, 단일 품종은 자용과 합리적인 수량으로 제한되지만, 담배잎, 주류, 주류 제품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 20 가지 상품은 별도로 처리한다.

2. 5000 원이 넘는 것은 일부분만 받고 수입세는 불가분의 개인 물품에 따라 징수한다. 5,000 위안의 과세점은 세금 환급이 필요한 모든 외국 상품, 총액이 5,000 원을 넘지 않는 것은 면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5,000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금액은 과세 금액 = 과세 가격 × 적용 세율로 계산됩니다.

확장 데이터:

관세란 한 나라의 세관이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관경을 통과한 수출입 화물에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을 가리킨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최고 행정 기관이 지정세율로 징수하는 고등급세이다. 대외 무역이 발달한 국가의 경우 관세는 왕왕 국세와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이다. 정부는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수입 관세는 가장 중요하고 주요 무역 조치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관세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