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관련 문화사업 건설비 정책 및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중 월 매출이 2 만원 (분기별 6 만원) 을 넘지 않는 기업 및 비기업성 단위에서 제공하는 과세 서비스는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한다.
정책 2: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관련 문화사업 건설비 정책 및 징수 관리 문제에 대한 보충 통지" 는 부가가치세 징수점에 미치지 못한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한다.
정책 3:
재정부의 일부 정부성 기금 관련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재세 46 호)
20 19 년 7 월 1 일부터 2024 년 12 월 3/Kloc-0 지방 수입에 귀속되는 문화사업 건설비에 대해 각 성 (구 시) 재정 당위 홍보부는 현지 경제 발전 수준, 선전 사상문화사업 발전 등의 요소를 결합해 분담금 50% 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관련 지침
(1)'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관련 문화사업 건설비 정책 및 징수 관리 문제 통지' (재세 [2016] 25 일) 제 7 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월 매출액은 2 만원을 넘지 않는다
(2)'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관련 문화사업 건설비 정책 및 징수 관리 문제에 대한 보충 통지' (재세 [2016] 60 호) 제 3 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징수점에 도달하지 못한 납부의무자는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 (국) 과 세무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본 지역의 적용 기점을 결정하고 재정부, 국세총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