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 [2006 54 38+0]57 호' 개인과 고용인이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얻은 일회성 보상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는 통지' 제 1 조에 따르면' 개인이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해제로 얻은 일회성 보상소득 (경제보상금, 생활보조비, 고용인이 지급한 기타 보조비 포함) 으로 수입이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 3 보다 적다. 초과분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개인이 노동계약 해지경제보상금 징수에 관한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는 통지' (국세발 [1999] 178 호)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를 계산한다. 경제보상금 총액이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 배 이하인 부분, 개인소득세 면제, 초과 부분은 국세 발행 [1999] 178 호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200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