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이창 직공 사회보증분담금 기수: < P > 후인 사발 [221]39 호 문건정신에 따르면 우리 시의 직공 사회보험은 222 년 1 월 1 일부터 6 월 3 일까지 인상된 기준을 시행하고, 분담금 기수월 기준은 525 원에서 55 원으로 인상되고, 분담금 기수 하한은 288 원에서 315 원으로 인상됐다 < P > 분담금 기수 조정은 보험 근로자의 개인계좌 및 퇴직 대우 등 절실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전체 보험 기관의 기업직원 사회보장기수는 월 315 원 미만이며, 222 년 1 월부터 315 원/월별로 징수됩니다. < P > 경영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단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담금 기수 조정은 각 보험기관의 신고가 필요 없고 사회보장기기관이 통일적으로 조정한다. 각 보험 기관이 자체적으로 1 월 사보험료' 응납확인서' 를 발행할 때, 본 기관의 보험 직원 분담금 기준을 확인하고, 착오가 없는지 확인한 후 세무서에 가서 납부해야 한다. 지불 기준이' 보증 기준' 보다 315 원/월보다 낮은 경우, 사람을 대하는 동아리 조정이 완료된 후' 응납확인서' 를 발행하고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