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유 채굴 과정에서 난방 및 유정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원유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2) 납세자가 과세 대상 제품을 채굴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경우, 중앙 정부 직속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인민 정부는 적절하게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것을 결정한다.
(3) 기타 국무원에서 규정한 세금 감면 및 면제.
납세자의 세금 감면 및 면제 항목은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세액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세금 감면 또는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에 관한 임시 규정, 국무원령 [1993] 제139호에서) 2. 합작 광산은 규정 세액의 75%를 일시적으로 감면하고, 독립 광산은 규정 세액의 50%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며, 다음 철광석 가격 조정 시 복원됩니다.
기타 광산 단위는 채굴 과정에서 원료 철광석으로 인근 철광석 광산의 실제 과세 표준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율의 50 %를 감면하고 다음 철광석 가격 조정시 규정 된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의 50 %를 감면하고 관련 철광석 정광은 먼저 1:2.62의 선광 비율로 원광으로 변환 한 다음 인근 철광석 광산의 실제 과세 표준에 따라 50 %를 감면합니다. 다음에 철광석 가격이 조정되면 세율은 규정된 세율로 복원되고 50%가 감면됩니다. (철광석에 대한 자원세 도입에 관한 재정부 통지, 차이수이쯔 제1991022호에서 발췌) 3. 1994년 초에 기업이 관할 세무 당국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원유에 대한 자원세 납부액은 1994년 1 이후 판매하거나 자가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원유는 (0994년 초에 원유에 납부한 자원세의 감면 및 면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무부 통지, 차이수이쯔 제1994호에서 발췌, Cai Shui Zi No. 1994080) 4. 1995년 1월 1일부터 쑤안화철강회사, 메이산야금광업회사, 베이터이철강종합공장, 수이청회사 임시 조정.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6개 기업의 철광석 자원세 적용 세액 조정에 관한 통지> 차이수이쯔 제195010호에서) 5. 1996년 7월 1일부터 금속 독립광산에서 납부해야 하는 철광석 자원세는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독립광산의 철광석 자원세를 규정 세액의 60퍼센트로 인하할 것에 관한 통지>에 따라 부과되었다. 통지>: [(94) 차이수이지 제 041호]는 40% 감면과 추가 20% 감면, 즉 규정 세율에 따라 40%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6 년 6 월 65438 + 7 월 1 일부터 비철금속 광산에 대한 자원세는 30 % 감면, 즉 규정 된 세율의 70 %로 부과됩니다. 이 회람이 도착하기 전에 기업의 자원세 초과 지불은 문서 도착 후 지불해야 할 자원세와 상쇄 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야금 독립 광산 철광석 및 비철금속 광석에 대한 자원세 감면에 관한 회보, 카이수이지 제 1997082호에서 발췌) 6. 네이췬 철도 건설 단위에서 사용하는 석재는 자원세 부과에서 면제됩니다.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석재의 채굴 및 판매에 대해 다른 단위 및 개인에게 자원세가 부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네이췬 철도의 경작지 점유세 및 자원세 면제에 관한 통지', 200047호에서 발췌) 2002년 4월 1일부터 철광석에 대한 자원세는 야금 컨소시엄(1993년 2월 1일 이후 컨소시엄에서 독립한 철광석 채굴 기업 포함)에 부과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지방 재정의 감소된 수입을 적절히 보조할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야금 합작기업 광산에 대한 철광석 자원세 적용 세액 조정에 관한 회보(차이수이 200217호)'에서 발췌).8 2004년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 * 국가의 자원세 원천징수 및 납부 관리 조치(국수파 [1998] 49호) 제2조에 따라 발표.9 모든 야금 합작 기업에 철광석 자원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 당국의 심사 및 승인에 따라 원천 징수 대리인에 대한 원천 징수 증서 및 명세서 발급에 관한 조항은 폐지됩니다. 자원세의 원천징수 및 납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의 자원세 원천징수의무자 자격 승인 취소에 관한 통지, 궈수이 한 2004817호에서 발췌) 9 . 중외 합작 석유(가스) 유전에서 계약에 따라 추출한 원유 및 천연가스는 현물 기준으로 과세되며 당분간 자원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외합작에 의해 개발된 육상 원유자원에 대한 로열티 징수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궈수이파 [1999] 55호)에서 발췌) 10. 청해-티베트 철도 건설 프로젝트 단위가 자체 용도로 사용하는 모래, 석재 및 기타 재료는 자원세가 면제되고, 청해-티베트 철도 건설 프로젝트 단위와 다른 단위 및 개인이 채취하여 판매한 모래, 석재 및 기타 재료는 규정에 따라 청해-티베트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부과 및 징수됩니다. (칭하이-티베트 철도 건설 중 조세 정책 문제에 관한 회보 [2003] 제 128호에서 발췌) 11. 구이저우성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서 적외선 범위 내에서 굴착 및 폐기된 흙 중 포장에 사용되는 부분은 모래 및 자갈 자원세가 면제됩니다. 고속도로 및 철도 부대 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모래와 자갈은 과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세원의 규정에 따라 자원세를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합니다. 퉁런다싱 공항의 적색선 내에서 사용되는 모래와 자갈은 법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홍자두 수력발전소 댐 건설의 적색선 내에서 사용되는 모래와 자갈은 자원세가 면제됩니다. 외주 및 지상 건설에 사용되는 모래와 자갈은 법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이저우성 지방세무국 교통 및 수자원 보호 인프라 건설용 모래와 자갈에 대한 자원세 관련 문제에 관한 구이저우성 지방세무국 통지, 1999년 제188호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