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의 성격은 의료인 자격 취득 신청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인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는 먼저 면허 시험을 치르고 의사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증명서를 근무하는 병원의 보건국에 가져가 등록하고 의료 행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인증서가 모두 있어야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간호사 자격 증명서는 보건부가 간호사 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시행한 후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시험 제도는 2001년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신청 간호사가 필요한 간호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간호사 자격시험은 전문실무와 실무능력의 두 과목으로 구성되며, 종이와 연필로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두 과목을 모두 통과하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