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제목에 승인(전달, 발행) 지시, 보고, 계획, 의견, 규정, 결정 및 기타 문서의 명칭이 나타나는 경우 도서 표시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공문서의 제목은 공문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국가기관 공문서 처리 방법 제10조 6항은 "공문서의 제목은 공문서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공문서의 종류를 표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발급 기관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명칭과 도서의 제목 외에 제목에는 일반적으로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문서의 제목은 문장이 아닌 명사 구문입니다. 일반적인 형식은 발행 기관 + 약 + 이유 + 의 + 장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 '에 대하여'는 발행 기관과 이유를 연결하고, 보조어 '의'는 이유와 종류를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복권 무분별한 유통 중단에 관한 국무회의'에서 텍스트의 종류는 '공고'입니다.
예를 들어, "복권의 무분별한 유통을 중지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서 "통지"라는 단어는 중심 단어이고, "국무원"과 "복권의 무분별한 유통 중지"* * *는 "통지"라는 단어의 제한 요소로 사용됩니다.
추가 데이터:
공문서는 일반적으로 기호, 기밀 및 비밀 유지 기간, 긴급성 정도, 발급 기관 기호, 발급자, 제목, 주 발송 기관, 본문, 별첨 설명, 발급 기관 서명, 문서 날짜, 직인, 비고, 첨부 파일, 복사 기관, 발급 기관, 발급 날짜, 페이지 번호로 구성됩니다.
비밀 분류 및 기간. 공문서의 비밀 분류 및 비밀 유지 기간. 기밀 문서는 '1급 비밀', '비밀', '기밀', 기밀 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긴급성 정도. 공문서의 전달 및 처리 시간 제한입니다. 긴급한 정도에 따라 긴급 문서는 "특별 긴급", "특별 긴급", 전보는 "특별 언급", "특별 긴급", "특별 긴급 ", "특별 긴급", "일반 긴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발신 기관의 표시. 발급 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표준화된 약어와 "문서"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문서의 경우 발행 기관의 기호를 공동 발행 기관의 이름과 함께 사용하거나 주관 기관의 이름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바이두 백과사전 - 국가 기관 공문서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