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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VAT1 우대 정책

1.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업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의 발표"(공시 13호)에 따름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2020)),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후베이성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우 3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판매소득이 면제됩니다. VAT에서;

3세의 사전 징수율이 적용되는 선불 VAT 품목은 정지됩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과세 판매소득 3%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1%;

선납세율 3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항목의 선납에는 선납세율 1이 인하됩니다.

2.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시행 기간 연장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고시"에 따르면 2020년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제24조), "부가가치세 정책 고시"에 규정된 우대 조세 정책 시행 기간에 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고시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업무 및 사업 재개 지원'(2020년 재정부 및 국가 세무총국 고시 제13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 "전염병에 대응하여 일부 특혜 조세 정책 시행 지속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발표"에 따르면(부서 발표 7호)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2021), "재무부 및 개인 지원에 대한 국가세무국 고시" "재개를 위한 부가가치세 정책 고시"에 규정된 우대 조세 정책 시행 기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업무 재개 및 재개''(2020년 재정부 및 국가 세무총국 고시 제13호)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중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후베이성의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3세율의 과세판매소득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감면된 과세율로 부과됩니다. 세율 1 ;

선불 세율 3이 적용되는 선불 VAT 품목의 경우 VAT는 선불 세율 1로 선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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