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의 규정: "납세자는 비현금 실물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대외투자를 하고, 발생한 자산은 순부가가치를 평가하고, 과세 소득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간 또는 만기 양도, 자산 회수 시, 이 투자로 얻은 소득과 실물자산 및 무형자산이 투입될 때의 원장부가의 차이는 과세 소득액에 부과되고,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