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미지급 급여라고도 불리는 세전 급여는 급여, 식사비, 자동차 수당, 주택 수당, 보너스 등을 포함하여 그 달에 받을 수 있는 월급입니다. 일부 단위에는 별도의 보너스가 있으므로 세전 급여에는 임금, 식사 수당, 자동차 수당, 주택 수당, 각종 고정 보조금,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세후 급여란 세전 급여에서 개인소득세, 사회보험 개인납부 부분, 주택공적금 개인납부 부분을 공제한 후 실제로 받는 돈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 및 납부 행위를 표준화하며 국가 보장을 보장합니다. 세입 이 법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법은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부과하는 각종 세금의 징수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세금 징수, 세금 감면, 세금 면제, 세금 환급 및 세금 환급의 도입 및 정지는 법률의 규정과 법률이 위임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어떠한 기관, 단위, 개인도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세금 징수, 유예, 세금 감면, 세금 면제, 세금 환급, 세금 환급 및 세법에 저촉되는 기타 조치를 임의로 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및 행정 규정을 결정합니다.
제4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납세 의무가 있는 단위 및 개인은 납세자이다.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 징수 및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 및 개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합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며,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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