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가 사회 보험법"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본인 임금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기입해야 한다.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과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 * *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직공 임금 총액에 따라 사회보험 기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44 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53 조 근로자는 출산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