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체세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에서 토지, 주택소유권을 이전하고, 감당하는 단위와 개인이 증서세인 납세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증서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토지 이전, 주택 소유권" 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한다.
(a) 토지 사용권 양도;
(b) 판매, 선물 및 교환을 포함한 토지 사용권 이전;
(c) 주택 매매, 선물, 교환.
전항의 두 번째 토지사용권 양도에는 토지청부 경영권과 토지경영권 이전이 포함되지 않는다.
가격 투자 (주식 입주), 채무 상환, 이체, 보상 등의 방식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람은 본법 규정에 따라 증서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 3 조 증서세율은 3 ~ 5% 이다.
증서세의 구체적인 적용세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전액에 규정된 세율 범위 내에서 제기해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결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보고해 등록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전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체, 지역, 유형이 다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차별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