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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 방법

급여소득에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급여소득이 5,000위안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하며, 급여소득이 80,000위안을 초과하면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국세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세법 규정에 따라 중국의 조세제도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결합한 개인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전 소득을 과세의 기초로 삼고 국내 개인소득을 과세한다. 점진적으로 과세됩니다. 그 중 급여소득은 개인소득세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이다.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월 과세 소득은 월 소득에서 3,500위안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소득세 기준액이 RMB 3,500 미만인 경우 기업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즉, 개인소득세를 월급여에서 공제한 것입니다. 단, 월 소득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는 온라인신고, 모바일APP,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12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연간 결산하고 국가에 납부할 세금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8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전년도 개인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체 과태료와 이자가 부과됩니다. 동시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때 세금 신고서 작성, 관련 증빙 자료 저장 등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세는 어떤 요소로 계산되나요? 개인소득세는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과 적용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소득이란 납세자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할 비용, 기부금 등을 공제한 후 잔액을 말합니다. 적용세율은 과세소득의 다양한 표준 부문을 기준으로 계산된 누진세율입니다. 과세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세는 모든 서민층이 주목해야 할 주제다. 개인 재정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세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개인소득세를 주의 깊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 부서의 도움과 지도를 통해 과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의 과세소득 계산: (1)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은 다음과 같다. 단위당 계산된 과세 소득은 과세연도 소득에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비용,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기타 공제 금액에서 RMB 60,000를 공제한 잔액입니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및 급여의 경우, 과세 소득은 월 소득에서 서비스 보수 소득, 저작자 보수, 로열티를 공제한 잔액입니다. 각 소득은 과세 소득입니다. (3) 영업소득의 경우, 과세소득은 매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비용, 비용 및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부동산 임대소득이 1회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의 20%를 공제하고, 잔액은 다음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 소득. (5) 재산 양도 소득의 경우, 과세 소득은 재산 양도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6) 리베이트, 배당금, 상여소득, 부대소득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근로보수, 작가보수, 로열티 수입은 비용의 20%를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로열티 수입액은 70%로 감면되어 계산됩니다. 개인이 교육, 빈곤 구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 등 공공 복지 사업에 소득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중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은 공공 복지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전 전액 공제 대상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조 1항 1항에 규정된 특별 공제에는 국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개인 거주자가 지불하는 기본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실업 보험 및 기타 사회 보험료와 주택 공제 기금이 포함됩니다. 특별추가공제에는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치료, 주택대출 이자 또는 임대료, 노인부양비 및 기타 지출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범위, 기준 및 실시단계는 국무원이 정하여 상무에게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기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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