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류. (인민폐, 유가 증권 등 포함)
2, 은행 예금 클래스. (모든 계좌 개설 은행, 계좌 번호, 예금 금액 및 기타 명목 계좌 개설 여부 포함)
3, 동산류. (모든 동산의 이름, 종류, 수량, 가치 및 보관 장소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4, 부동산 클래스. (부동산의 이름, 장소, 가치, 저당 여부 등을 기입해야 하며, 저당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5, 무형 재산류. (상표, 특허, 허가 등 및 해당 가치 포함)
6, * * * 재산이 있습니다. (* * * 재산의 이름, 위치, 가치 및 * * * 사람의 이름, * * * 공유 및 분배 원칙 등을 기입해야합니다.)
7, 다른 형태의 재산. (예: 주식, 제 3 자에 대한 채권, 소득 등 및 해당 금액).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241 조 집행인은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 및 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전의 재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집행인이 보고나 허위 보고를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정의 경중을 근거로 집행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관련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구금할 수 있다. 제 242 조 집행인은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재산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다른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변가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변가의 재산이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압류, 동결, 할당, 변가 재산을 결정하고, 판결을 내리고,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제 244 조 집행인은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부분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