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후에는 세무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 당국에 세금 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에 등록하고 세금 등록 서류를 발급합니다.
법적 목적:
조세 및 행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외국 및 기타 장소에 설립된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의 지점,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및 기관(이하 생산 및 운영 납세자)은 영업 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 당국에 신고하여 세금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에 신고서를 등록하고 세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무 당국에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 원천징수 등록을 위한 원천징수 대리인, 범위 및 방식은 국무원에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