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이 정부로부터 이전보상금을 받으면 이를 특별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주보상금 예치금 이자는 특별지급계정으로 이체됩니다.
2. 이전 및 재건 과정에서 기업이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은 특별 지불금으로 상각되어야 합니다. 그 중:
(1) 이전으로 인해 판매, 폐기 또는 손상된 고정 자산은 고정 자산 청산 사업으로 처리되며 순 손실은 특별 미지급 계정으로 상각됩니다.
(2) 다음의 각종 직접 상각 특별지급금:
A. 기계 및 장비의 분해, 운송, 재설치, 디버깅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참고: 이는 증분 금액입니다. 이동식 장비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B. 기업 이전으로 인해 자산으로 별도로 기록된 토지 사용권 손실
C. 직원의 정착.
3. 기업이전 후 특별지급금에 잔액(대변잔액, 즉 충당금잔액을 말한다)이 있을 경우 자본적립금 증가로 처리되어 자본적립금 증가 자금은 모든 주주*가 공유하며, 특별지급금(예산금 잔액을 말합니다)이 부족한 경우 차변 잔액)을 당기 손익에 포함합니다.
4. 회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보상금 총액과 이전 완료 후 자본준비금이나 당기손익에 포함된 금액은 별도로 공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