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세무조사회는 입주검사 당일 세무검사통지서 발행, 장부 통지서 인출, 검사통지서 반송증 등의 서류를 발급해 세무등기 소재지로 직접 가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하기 전에 먼저 두 명의 법 집행인의 검사증을 제시하고 세무검사통지서 (한 양식에 두 부) 를 제시하며 피검법인 또는 회계책임자에게 송수증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체크인 검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당일 입주 전에 가장 많이 전화하며 전화도 당신의 세무등록 때 남긴 전화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검사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