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의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집행의 주체는 국무원 법제처에서 학습한 후 정식 법집행관이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는 2가지 항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초안에는 행정강제조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집행 조치는 행정 기관의 자격을 갖춘 공식 법 집행 인력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다른 인력에 의해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2. 행정기관은 밤에 물과 전기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3. 행정기관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행정집행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 또는 공휴일에 강제집행을 한 자는 상급행정기관 또는 유관부서로부터 시정을 명하고,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으로.
4.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행정결정을 강제하기 위해 주민생활에 대한 물공급, 전력공급, 열공급, 가스공급 등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5. 국민 개인과 그 가족의 생필품을 압수해서는 안 된다.
6. 초안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고려한 것이지만, 행정적 강압은 압수하고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개인과 그 가족의 생필품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되거나 구금될 수 있습니다.
7. 행정적 강제 조치의 시행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8. 행정 기관은 법에 따라 기업의 재산 장부, 거래 기록, 사업 거래 및 기타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알려진 기업의 상업적 비밀을 유지하십시오.
9. 봉인 및 압수는 사건과 관련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에 한하며,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은 봉인 또는 압류할 수 없다.
10. 행정적 집행은 '집행과 화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행정집행은 집행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행정집행이 '집행화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초안은 행정집행을 실시할 때 행정기관이 국민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당사자들과 집행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행정강제행위 강압을 초래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강제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다만, 공익과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집행을 할 수는 있으며, 집행대상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기간 중에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