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가 사회 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 가능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중화 인민 * * * 및 국내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분담금 기록,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으며,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