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 근로자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기준 조정 :
(1) 야외 작업 및 고온 작업에 대해 1인당 월 300 위안, (2) 기타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월 180 위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년 전체는 6월, 7월, 8월, 9월로 계산됩니다. 열사병 예방비는 기업 비용에 포함되며,
(3) 근무 중이고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직원은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직원이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실제 출근 일수에 따라 할인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유형의 기업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열사병 예방 및 냉각에 대한 주요 책임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여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고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조치의 구현, 근무 시간 조정, 노동 강도 감소, 여름철 생산 안전 및 직원의 건강을 보장해야하며
3, 모든 유형의 기업은 단체 교섭, 법률 등에 따라 규칙 및 규정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합니다.
4, 각급 인사 및 사회 보장 부서는 기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여 노동 보안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기업에 대한지도 및 감독을 통해 열사병 예방 조치를 공식화하고 시행하며 직원의 합법적 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합니다.
5. 6월 1일부터 20265438 시행. 지방 인사 사회 보장부, 재정부, 국가 안전 감독 관리국, 국가 세무국, 지방 세무국의 열사병 예방을위한 기업 근로자 조정에 관한 냉방비 통지가 동시에 폐지됩니다.
법적 근거: <열사병 예방 조치 관리방법> 제5조.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고온 작업 및 혹서기 작업의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단위의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업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