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회계사의 평생 교육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사는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할 권리와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의 대상은 회계 실무자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다. 회계 실무자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자격을 획득한 이듬해부터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규정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2. 회계사가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여 학점제 관리를 취하고,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여 매년 24 학점 이상의 학점을 받는다. 회계, 감사 전문 기술 자격 시험, 공인회계사, 등록자산평가사, 등록세무사 시험을 치르고, 시험에 통과할 때마다 24 학점으로 환산한다. 회계사가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여 취득한 학점은 그해에 유효하며, 다음 해를 이월해서는 안 된다 (초급회계사 직함을 취득하는 것은 그해 지속적인 교육으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