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조 중대형 회계법인의 특별합자회사 조직 채택을 촉진하고 중국 회계법인의 대형화 및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본 임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중국 공인회계사 직업의 발전 가속화에 관한 재정부의 여러 의견을 전달하는 국무원 총서(國務院總署)의 통지(국반파 [2009] 제56호) 및 회계법인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임시 조치(재정부령 제24호).
제2조 합명회사 형태의 회계법인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합명회사 채무를 발생시킨 파트너 또는 다수의 파트너가 무한책임 또는 무한연대책임을 지며, 다른 파트너는 합명회사 재산의 지분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모든 파트너는 합자회사의 채무 및 기타 합자회사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및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 대형 회계법인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중형 회계법인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명회사로 전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4조: 대형 회계법인은 인재, 브랜드, 규모, 기술표준, 업무 품질 및 관리 수준 면에서 업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글로벌 진출 중국 기업에 국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업계 순위 10위 내외의 회계법인을 말한다.
중형 회계법인 인재, 브랜드, 규모, 기술 수준, 업무 품질, 관리 수준 등 면에서 높은 수준을 갖춘 회계법인(대형 회계법인 제외)으로 대기업 및 상장기업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업계 상위 200대 회계법인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말합니다.
제5조 특수합자회사로 전환한 회계법인은 파트너 25명 이상, 공인회계사 50명 이상, 자본금 65,438+00만 위안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6조 공인회계사법인이 특별합자합작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파트너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회계법인에서 상근할 것,
(나) 파트너가 되기 전 3년 동안 변호사 업무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다) 5년 연속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공인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업무 중 국내 회계법인에서 3년 이상 종사할 것.
1. 기업회계제표의 검토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
2. 기업의 자본에 대한 확인 및 자본확인보고서의 작성,
3. 기업의 합병, 분할 및 청산에 관한 감사업무의 처리 및 관련 보고서의 작성,
4. 기타 법령, 행정규칙 및 규칙에서 정하는 감사업무의 처리. 기타 감사업무는 규정으로 정합니다.
(4) 허위 자료의 은폐 또는 제공, 속임수, 뇌물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회계법인 설립을 신청하여 파트너가 되기 전 1년 이내에 지방 재정 부문에서 불허, 불승인 또는 취소 결정을 받지 않을 것.
(5) 65세 이상일 것.
6.
제7조 등록자산평가사, 등록세무사 및 등록원가계산사는 특수합자회계법인의 파트너가 될 수 있으나,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회계법인에서 상근할 것,
(나) 파트너가 되기 전 3년 동안 해당 업무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
(다) 해당 전문 자격을 취득할 것. 해당 전문자격 취득 후 5년 연속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것,
(iv) 이 범주에 해당하는 파트너의 수가 회계법인 전체 파트너 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v) 해당 파트너가 보유한 파트너 재산이 회계법인 전체 파트너 재산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vi) 해당 파트너는 파트너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것.
(사) 회계법인의 업무집행권한이 없는 파트너.
(vii) 65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합명회사로 전환한 후 합명회사 재산의 지분을 보유한 최초 5명의 파트너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제8조 대형 또는 중형 회계법인이 특수합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의 운영 및 실적기간을 계속하여 계산하고 그에 따라 업무수행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전환 전의 업무품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리책임은 전환 후의 회계법인이 부담한다.
제9조 대형 또는 중형 회계법인이 특수합작회계법인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소재지 성급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 구조조정 신청서,
(2) 주주총회 및 파트너총회 결의서,
(3) 파트너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파트너 상황 요약표,
(4) 파트너의 신분 증명서 사본 및 파트너 상황 요약표,
(5) 회사 구조조정 신청서, 그리고
(iv)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또는 파트너의 기타 실무자격증 사본,
(v) 동업계약서,
(vi) 전년도 감사재무보고서,
(vii) 자본확인보고서,
(viii) 사회보험, 급여관계 및 기타 임시규정 제7조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정보.
제10조 공인회계법인이 특별합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합자계약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파트너의 합자회사 가입 또는 탈퇴 방식,
(2) 합자회사 업무의 수행,
(3) 이익의 분배 및 위험의 공유 방식,
(4) 분쟁의 해결 방식
(v) 해산 및 청산.
제11조 회계법인은 구조조정 신청서를 지방 재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 재무 부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승인합니다.
(a)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사본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그 자리에서 또는 5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신청 자료가 법정 양식에 따라 완전하거나 신청자가 모든 수정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이 수락됩니다.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는 행정 기관의 특수 직인이 날인되고 날짜가 기재된 서면 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2) 신청 자료의 내용, 공인회계법인 명의의 신청 자료, 파트너 자격 및 시간 등을 검토합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4) 구조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승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교부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증명서를 교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회계법인의 명칭 및 조직 형태,
2. 회계법인 파트너의 성명,
3.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의 성명,
4. 회계법인의 사무 공간,
5. 회계법인의 업무 범위
를 승인 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지방 재정 부서가 변경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에는 불승인 사유를 명시하고 신청인에게 법률에 따라 행정 재심 또는 행정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제12조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대형 회계법인이 파트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 재정부 관련 조항의 '회계법인 승인 및 감독 임시조치'에 따라 동시에 구조조정을 신청하고, 신청 절차 변경을 위해 재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기록에 남기 위해 재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3조 전환 승인 결정을 내린 성급 재정부서는 승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서류와 함께 다음 자료를 재정부 및 중국공인회계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회계법인 구조조정 승인 신청서(별표 1),
(2) 회계법인 파트너 요약(별표 2).
재무부는 승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 재정 부서에 서면으로 해당 사안을 재검토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성 재정 부서의 승인 서류 제14조는 해당 지역 지방 공인회계사 협회로 복사되어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특수합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15조 관련 업무 등록 절차에 대한 재정부 승인 서류를 보유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회계법인이 합명회사 특별합자조직으로 전환할 경우, 합자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기존 유한책임회사는 등기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합명회사 중대형 회계법인의 기존 조직 형태는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16조 중외합작회계법인이 합자특별합작조직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재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17조 이 임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다운로드:
별표 1 승인된 회계법인 전환 신고서. 서류
별표 2 회계법인 파트너 요약표.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