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시스템의 '화이트리스트'는 세무서에서 송장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을 말합니다. 규정에 따라 즉시 인보이스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366번으로 전화를 걸어 메시지가 표시되면 세금 등록 번호를 입력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지참하면 세무 당국에서 확인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