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미국 국세청의 통지 (Notice) 나 편지 (Letter) 를 받는 데에는 신분 요구에서 이자 독촉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미국 회계사 실무 경험으로 볼 때, 납세의무자는 통지된 연락처 정보를 통해 국세청 직원과 소통하거나, 문제를 명확히 하거나, 권익을 쟁취해야 하며, 종종 폐업하거나, 종종 문전박대를 당하며, 납세의무자에게 미국 납세자 지원서비스 (Taxpayer Advocate Service) 에 구제를 제출하고 미국 회계사를 임명하여 감독관과 연락할 것을 건의한다.
미국 납세자 지원 서비스 (Taxpayer Advocate Service)
미국 납세자 지원 서비스 (American 납세자 지원 서비스) 우리는 줄여서' TAS' 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독립된 미국 정부 기관이며 미국 국세청, TAS 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세무권익을 이해하도록 돕고, 납세자가 세무체계 하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고, 납세자가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타스? 먼저 납세자의 분쟁 사건을 이해하고 전담 사건 서비스 전문가를 파견하여 납세자가 세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TAS? 옴부즈맨은 납세자를 대표하여 국세청 인원과 연락한다, TAS? 또한 옴부즈맨은 국세청 직원에게 연락하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행정 절차가 누락되거나 불공정한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TAS? 옴부즈맨은 납세자와 기본 데이터를 점검하고 관련 세금 데이터를 요청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 사건 처리 상황을 자발적으로 보고하여 납세자가 수시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TAS 의 독립성
타스? 매년 미국 상원 (Senate Committee) 의 재정 및 내무위원회 (Finance and the House Committee) 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보고서는 근거가 있는가? 타스? 매년 처리되는 사례 내용, 국세청 직원과의 연락 내용 기록 등 상원에 배달될 때까지 미국 국세청 기관을 통해 검토하거나 검토하지 않는 개선 보고서를 요약합니다. 타스? 초연히 독립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면 독립성에 있어서 납세자를 완전히 안심시킬 수 있다.
타스? 서비스 범위 (참고)
이 기관의 서비스 내용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납세자의 세무문제는 모두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그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필자는 납세자들이 쉽게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세무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가? (마하트마 간디,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타스? 구제책 제공 가능:
1. 세무감사 (Audits by Mail or in Person)
2. 세금 감사 재심의 (Audit Reconsideration)
3. 강제 징수 (Levy)
4. 재산 압류 (린)
5. 세금 테이블 보고 오류 및 정정 (Mistake on Tax Return & Amending
6. 세금 환급 관련 질문 (Refund)
TAS 에 대한 taskflow
납세자에게 연락하나요? 타스? 세무문제의 도움을 구한 후, TAS? 사건은 7 일 이내에 납세자 또는 납세자 대표 (회계사 또는 변호사) 와 연락할 특정 전문가에게 배정됩니다. 사건 처리 중? 타스? 옴부즈맨은 사건 처리의 진전으로 납세자나 그 대표에게 추가 세무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나 그 대리인은 반드시 회답해야 합니까? 타스? 감독관 및 데이터 제공, 만약? 타스? 감독관은 납세자나 그 대표에게 계속 연락할 수 없고,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TAS? 이 사건은 직접 종결할 수 있다. 처리 중? 타스? 납세자 또는 그 대표와 계속 연락해 사건의 처리 진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개별 세무사건의 예상 마감 시간은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처리 시간은 주로 미국 국세청의 개별 사건에 대한 처리 태도와 행정절차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KEDP 안치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