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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자산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상계 자산을 수령하면 상대방 장부상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청구된 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변:고정자산(상대방 장부상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차변:영업외비용(고정자산의 순가치와 부채액의 차이),

대출:누적감가상각(상대방 장부상 고정자산에 청구된 상각액),

차변:미수금(상대방의 고정자산의 장부상 감가상각액) >

대출:미수금,

대출:영업외수익(고정자산의 순가치와 부채 금액의 차이),

정책 근거:

EITF 65438+02-채무 구조조정 9조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의 현금 정산의 경우 구조조정된 청구권의 장부 잔액과 수령한 현금 간의 차액을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에 포함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대손충당금의 차액을 먼저 상각하고, 대손충당금 중 상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준서 제10조는 채권을 비현금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전된 비현금자산의 공정가치로 채권을 계상하고, 구조조정된 채권의 장부금액과 이전된 비현금자산의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기준서 제9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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