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국가 세무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시장 주체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시장 주체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실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개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부업 제품 및 가내수공업 제품을 판매하고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편리한 노동 서비스 및 산발적이고 소규모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법에 따라 시장 법인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이 자신의 농업 및 부업 제품과 가내 수공업 제품을 판매하고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편리한 노동 서비스 및 소규모 거래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11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 상거래 사업자의 시장 법인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 징수 및 관리 법률 및 세금 등록에 대한 행정 규정에 따라 최초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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