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법에 따라 시장 법인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이 자신의 농업 및 부업 제품과 가내 수공업 제품을 판매하고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편리한 노동 서비스 및 소규모 거래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11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 상거래 사업자의 시장 법인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 징수 및 관리 법률 및 세금 등록에 대한 행정 규정에 따라 최초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