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증권 투자자 보호기금의 영업세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중화인민공화국 [2006] 제172호) 제2조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지급한 증권 투자자 보호기금은 영업세 과세 대상 매출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임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본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목을 공제하고 법률, 행정 규정 또는 국무원 세무 당국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항목의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영업이익의 일부로 인출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은 공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지점에서 할 것인지 본사에서 할 것인지는 실제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