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파산, 취소 등으로 인해 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종료된 납세자는 세금 등록을 담당하는 세무 당국에 세금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상행정기관에 변경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상행정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전 관련 증명서로 세금 등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세무 당국에 문의하세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16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상행정기관에 변경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상행정기관에 신고한 후 행정기관이 말소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세무등록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면 세무당국에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