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전문기술자격시험 잠행규정" 제 11 조에 따르면 회계전문기술초급, 중급자격시험을 통과한 인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인사부에서 인사부 통일인쇄, 인사부, 재정부가 일률적으로 인쇄한 회계전문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각지에서 허가증을 발급할 때 어떠한 조건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회계전문기술자격은 정기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자격증은 3 년마다 등록한다. 소지인은 규정에 따라 현지 인사, 재정부가 지정한 사무실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회계전문기술자격시험 잠행규정" 제 5 조 회계전문기술자격은 초급자격, 중급자격, 고급자격으로 나뉜다. 초급 자격을 취득하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 기술직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1) 보조회계사: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업무를 2 년 이상 맡고 있습니다. 중등 학교 졸업, 회계 4 년; 규정된 학력을 갖추지 못하고 회계직을 맡은 지 5 년이 되었다.
(2)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계사로 초빙될 수밖에 없다.
중급 자격을 취득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 회계사로 초빙될 수 있다. 고급자격 (고급회계사 자격) 은 시험과 평가를 결합한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광동 인사 시험 네트워크-회계 전문 기술 자격 시험 잠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