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자는 세무서 또는 전자세무서에서 대외지급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기록인은'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지급세신고표' (이하' 기록표') 를 작성하고 계약 (계약) 또는 관련 거래증명서 사본 (외국어문은 중국어역본과 함께 첨부해야 함) 또는' 용결처리약속서' 를 제공해야 한다.
3. 기록인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록표' 번호와 인증코드를 기록하고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에 가서 송금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4. 같은 계약에 대해 여러 차례 대외지불이 필요한 경우, 첫 송금 전에 한 번만 세무신고를 하면 되며, 후속 지급은 중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세무신고를 마친 후' 기록표' 가 잘못 작성되었거나 서류항목이 변경된 것을 발견하면 세무서나 전자세무서에서' 기록표' 를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