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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살인은 목숨을 갚아야 합니까?

사형이 없다. 중국 형법에는 미성년자 범죄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우리나라 형사범죄 사건과 범인 수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성년자 범죄와 성인범죄가 범죄의 원인, 형사책임의 인정 및 형벌 적용에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범죄와 제재를 예방, 줄이고 미성년자 죄인을 개조하는 것은 형사입법, 사법 및 형법 이론 연구 * * * 가 직면한 특수형사법 문제가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미성년자 형사법제도 정신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관용과 배려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정신은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형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어느 정도 미성년자 범죄 상황의 악화 추세를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형사입법과 사법실천 등에서 진지하게 분석하고, 미성년자 범죄의 형법 원인을 밝히고,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형법 및 소송 방법을 모색하고, 미성년자 범죄 형사입법과 사법실천의 현대화, 미성년자 법제교육 등에 대해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 P > 1. 우리나라 미성년자범죄 구성제도 < P > 범죄는' 고립된 개인이 통치관계에 반대하는 투쟁' 으로' 사회질서를 경멸하는 가장 뚜렷하고 극단적인 표현' 이다. 통치계급은 통치관계와 기존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자신의 관용도에 따라 범죄 기준을 규정하고 형벌 수단을 통해 처벌을 가하여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줄이고 통치관계와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범죄에 참여한 미성년자는 범죄자 중 특수한 집단으로,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미성년자 범죄 구성제도를 형성했다. 우리나라 형법전 및 관련 법률은 미성년자 범죄의 범위와 인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도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규정, 해석 또는 회답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입법에서 미성년자 소시오패스 관용과 배려에 대한 형법 정신이 충분히 드러났다. < P > 우선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연령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한다. 형법 제 17 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형사책임연령은 세 단계로 나뉜다. 하나는 형사책임연령 단계를 완전히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다. 형법' 은' 만 14 세' 를 형사책임과 적용 형벌을 추궁하는 출발점, 즉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어떤 행위도, 해악의 심각성, 줄거리의 악함,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사회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을 배제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 단계다. 형법 제 17 조 제 2 항은 "만 14 세가 16 세 미만인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는 고의로 위의 8 대 범죄를 위반하거나' 형법' 분칙에서 이 8 대 범죄로 인정한 경우에만 범죄자라고 부르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셋째, 형사 책임을 완전히 지는 연령 단계. 미성년자에 비해 만 16 세 미만 18 세 연령대가' 형법' 규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는 모두 범죄자가 되어 상응하는 형벌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들은 법적으로'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한다' 는 열에 속한다. < P > 둘째, 미성년자에 대한 경미한 폭행, 재테크, 색관련 행위도 범죄로 처리되지 않는다. 《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만 14 세 미만의 16 세 미만의 사람이 형법 제 17 조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건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왕따, 강약, 언어위협, 경미한 폭력으로 다른 미성년자의 생활, 학용품, 돈을 강요하는 것", "가끔 어린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 "공적인 재물을 훔치는 것은 액수가 크지만 줄거리가 가벼운 것" 과 같은 세 가지 경우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 은 절도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절도 행위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정을 했다. 사법실천에서 미성년자의 경미한 폭행과 미성년자로부터 소량의 재물을 얻는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 형사수사부는 이런 사건을 강도죄로 체포와 이송을 제청했고, 검찰은 일반적으로 범죄 주체의 형사책임연령을 범죄와 비죄의 기준으로 16 세가 된 일반 유죄불소를 저질렀다. 만 16 세 미만의 일률적 인정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무죄로 기소하지 않는다. < P > 2. 우리나라 미성년자형벌과 양형제도 < P > 미성년자에 대한 관대처벌은 이미 세계 각국의 소년사법의 통칙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일찍이 1954 년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는' 도시의 현재 몇 가지 형사 사건 재판 업무에 관한 지시' 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해야 한다' 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방침은 미성년자 범죄의 형벌 정신으로서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여러 시기에 관통해 왔다. 우리나라의 형벌 적용의 근본 이상 목적에서 출발하여 미성년자 범죄의 특징을 겨냥하여, 형법은 미성년자 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관대처벌 원칙이다. 주로' 형법' 제 17 조 제 3 항의 규정, 즉'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는 규정에 나타난다. " 두 번째는 사형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형법 제 49 조는 "범죄 당시 18 세 미만의 사람과 재판 때 임신한 여성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 즉시 집행과 사형 집행유예 2 년 집행, 만 18 세 이후까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는 것도 포함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실, 미성년자 죄인의 실제 상황에 따르면, 부가형 중' 정치권 박탈' 과' 재산 몰수' 도 적용할 수 없는 허위형벌이다. 일부 학자들은 미성년자 형법 제도에 반영된 정신분석을 통해 미성년자에게도 무기징역과 벌금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최고형은 무기징역일 뿐이지만, 형법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무기징역의 경량이나 경감은 유기징역일 뿐 무기징역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죄인은 수입원이 없다. 만약 그들에게 벌금형을 적용한다면, 그들의 보호자가 지불하게 하고, 보이지 않게 이 부가형을 보호자에게 옮기면,' 반주, 가장 책임'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리적 관점에서 현행 형법 규정에 따라 주형만 적용할 수 있고, 주형 중 통제, 구속, 유기징역만 적용할 수 있으며, 부가형도 적용할 수 없고, 미성년자 범죄가 적용할 수 있는 형벌은 범위나 정도에 관계없이 성인 범죄의 광범위함과 엄함보다 훨씬 적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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