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 30 과속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법은 제한 속도 50 킬로미터 이하의 도로에서 제한 속도 10% 를 초과하지만 20% 미만이며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속 20% 이상 50% 이하, 벌금 100 원 제한 속도 50% 이상 70% 이하를 초과하는 경우 3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한 속도 70% 를 초과하는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99 조는 자동차 주행 속도가 시간당 50% 를 넘는 것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