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QA안내 - 한 직원이 출근 시간에 반장과 다투다. 화를 내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직원이 출근 시간에 반장과 다투다. 화를 내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직업상해, 산업재해, 산업재해라고도 하며, 근로자가 직업활동이나 직업활동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때 불량요인과 직업병으로 인한 피해를 가리킨다. 핵심은' 업무 이유' 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르면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핵심은' 업무 이유' 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제 15 조를 참조하십시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첨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개인적인 관점,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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