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염색약은 보통 아조 염료를 사용하는데, 그 중 하나는' 테레프탈민' 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인체 피부에 손상을 입히기 쉽다. 접촉성 피부염, 습진,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두피, 얼굴, 목 피부가 빨개지고, 발진, 삼출물, 물집, 가려움, 피부 손상 등을 유발한다. 현재 염색약은 이미 접촉성 피부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2. 암을 유발하고, 아조 염료는 분해가능 방향아민 염료라고도 하며, 23 종의 발암 방향아민을 중간체로 합성한 염료이다. 현재 세계에는 약 360 가지의 이런 염료가 있다. 그 중 2- 나프탈민과 벤지딘은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악성 종양, 특히 속옷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이 인체 피부와 직접 접촉할 때, 그 유독성분은 피부에 흡수되고 확산되어 암을 유발한다.
일찍이 1980 년대 말 90 년대 초, 우리나라는 천진인을 표본으로 의학 연구를 진행한 결과, 벤지아민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의 방광암 발병률 수가 정상인의 28 배, 잠복기 20 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인체에 해를 끼친다. 또한 가장 독성이 강한 염료는 표염 과정에서 대량의 오염물을 배출하여 심각한 공기와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아조 염료의 해로움을 감안하여 1994 에서 독일 정부는 피부에 장기간 접촉하는 소비품에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1996 년 4 월 시행 후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두 비슷한 법률을 초안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2 년에도' 방직품 기본안전기술요구' 국가기준을 작성했다.
2002 년 9 월 1 1 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6 1 명령을 발표하여 복원 조건 하에서 22 종의 발암 방향아민을 분해하는 아조 염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2003 년 9 월/KLOC-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강제방직 표준인' 국가방직제품 일반안전기술규범' 이 2006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해당 기업이 분해가능한 방향아민 염료를 함유한 방직 제품을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닉스。 독성 의류 염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발암 방향아민은 여러 나라에서 금지되었다.
바이두 백과-아조 염료
바이두 백과-발암의류
바이두 백과-염색약 알레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