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에 따르면: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했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56 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는 정기적으로 식품 가공, 저장 및 전시를 위한 시설 설비를 유지해야 한다. 보온 시설과 냉장냉동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검사하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에 따라 식기, 식기를 세척하고 소독하지 않은 식기, 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외식 서비스 공급자가 식기세척소독을 위탁한 경우 본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외식구 집중 소독 서비스 단위를 위탁해야 한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