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당 (식당, 식당, 호텔, 식당 등 포함) ): 주로 식품 (중식, 양식, 일식, 한식 등 포함) 을 운영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 냄비 가게, 바베큐 가게 포함;
2. 패스트푸드점: 주요 가공 공급 형식이 집중 가공 배송, 현장 분식, 패스트푸드 서비스인 단위를 말합니다.
스낵바: 스낵 및 스낵 운영 단위를 나타냅니다.
4. 음료점: 주로 술, 커피, 차 또는 음료를 공급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5. 식당: 기관, 학교, 기업, 사업 단위, 건설현장 등 장소 (장소) 에 내부 직원, 학생 등을 위해 설치된 부서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관리 조치" 제 10 조.
케이터링 서비스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a) 케이터링 서비스 허가 신청서;
(2) 명칭 사전 승인 증명서 (이미 다른 업무에 종사한 가용 영업허가증 사본)
(c) 케이터링 서비스 사업장 및 장비 배치, 가공 과정, 위생 시설 다이어그램;
(4) 법정대표인 (책임자나 업주) 의 신분증 (사본) 및 본 방법 제 36 조, 제 37 조에 속하지 않는 설명자료
(5) 식품안전관리원이 본 방법 제 9 조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6)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 및 규정;
국가 미국 식품의약감독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품감독국이 규정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