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원 통지를 받는 것은 피의자 사건이 검찰에 이송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기소, 불기소, 소송 철회 여부를 법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다.
심사기소란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과 자수사가 끝난 사건을 심사해 범죄 용의자를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기각할지 여부를 법에 따라 결정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1,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한지,
2, 누락 된 범죄 및 기타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3, 형사 책임을 조사해서는 안되는 것에 속하는지 여부;
부수적 인 민사 소송이 있습니까?
5.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다. 기소 통지서를 심사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이 이미 검찰로 이송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검찰은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에 대한 기소, 불기소 또는 철회 여부를 법에 따라 결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 1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첫째,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한지,
둘째, 누락 범죄 및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타 인원이 없습니다.
셋째, 형사 책임을 조사해서는 안되는 것에 속하는지 여부;
부수적 인 민사 소송이 있습니까?
5.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다. 심사기소통지서란 범죄 용의자사건이 검찰에 이송됐고, 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심사해 범죄 용의자를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법에 따라 사건을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제 101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형사부민사소송제도는 피고인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충분히 추궁하고 국가와 집단의 이익과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인민검찰원은 기소를 심사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