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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초과에 대한 재심 또는 집행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 및 판단 규칙

인민법원은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보장하고 실제 가격이 처분될 때 채권이 전액 변제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 조치를 취합니다. 동시에,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재산의 압류, 유치 및 동결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집행자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채권자의 권리와 법률문서에 정한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명백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압류할 수 없다. , 또는 동결.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재심 신청이나 집행 이의 신청이 합리적이고 적법한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저희 변호사는 Jufa사건, 비소송사건 등을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과도한 집행이의신청에 대한 심판규칙을 정리하였습니다.

1. 집행사건에서 과도한 압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집행 대상 금액을 명확히 하고 전문 감정 기관에 위탁해 가액을 평가한 후 압수된 재산이 집행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야오후이의 사채 분쟁, 최고인민법원에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 중재판결 사건(2015) Zhifuzi No. 47 집행 판결, 최고인민법원은 우선 집행 사건에서 과도한 압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의 집행대상 금액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의 집행이의신청절차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집행대상 금액을 두고 양측이 다툼을 벌였다. 이 사실은 압수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하이난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검토 없이 압수는 없었다고 판단해 사실이 불분명하다. 둘째, 사형집행 대상자인 장신서점이 제출한 평가서는 일방적으로 위탁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기준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압류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5년 7월에 집행을 신청했다. 집행을 신청한 야오후이는 현재 처형된 사람인 추앙신서점이 하이난고등법원에 압수수색을 주장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 즉시 위탁감정을 실시하고 위탁감정에 따라 과도한 압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당사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단순히 목적물의 감정가만을 볼 수 없으며, 이행 지연에 대한 이자와 토지사용권 양도 수수료도 고려합니다. 수수료 및 집행수수료, 경매수수료, 경매목적물양도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결정할 때 법령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비율을 종합적으로 결정합니다. 경매 예비 가격

닝샤 푸롱(절강)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 케이터링 앤 엔터테인먼트(주)와 광사건설그룹(2013) 간 집행사건 심리 판결(2013) 대법원은 Zhifuzi 6호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목적물의 감정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대상액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초과된 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그 금액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집행법원은 이행지연에 대한 이자와 집행대상자가 납부해야 하는 토지사용권 양도수수료, 각종 제세 및 집행수수료, 경매수수료, 경매목적물의 양도수수료 등을 고려할 권리가 있다. 경매예고가를 결정할 때 법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비율 등을 경매예고가로 한다. 동시에, 이 사건의 대상인 "푸롱 호텔"은 건설중인 프로젝트이므로 계획에 따라 분할되어서는 안되며 편리하지도 않습니다. 일부 집행대상자가 무단으로 처분한 재산 및 기타 법원에서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천민푸(Chen Minfu)가 재산권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등기를 한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 처리가 곤란하므로 경매물품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경매중인 공사가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이 대상물 전체를 압수·처분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

당산임대부동산개발유한공사와 한원준(2017) 최고인민법원 집행심의 제18호 집행심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압류금액은 집행대상과 압류대상가액을 가중치로 하여 정한다. 재심 청구인은 집행해야 할 금액이 3억7천만 위안이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6억 위안에 가까운 토지를 압류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응하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사건의 집행 대상은 5억 5백만 위안의 특정 재산 양도 가격과 보험료, 지연 손해 배상금, 변호사 비용, 집행 증명서 공증 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심을 청구한 청구인이 주장한 집행가능액 3억 7천만 위안과 증거 없는 과다액에 대한 압수사실 및 이유는 규명하기 어려우며, 본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3. 압류를 기다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식 압류가 아니며, 과다 압류 문제도 없다.

란저우 제너럴 모터스 측은 최고인민법원 Machinery Manufacturing Co., Ltd.와 Lanzhou New District Huiyin Small Loan Co., Ltd. 사이의 기업 대출 분쟁, 인정 신청 및 법원 집행에 관한 Zhifuzi 제25호(2014) 집행 판결 제25호에서 판결 및 중재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재산 압류, 억류 및 동결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이 압수, 구금 또는 동결을 기다릴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민법원이 봉인, 구금, 동결한 재산을 동결합니다. 봉인, 압류, 동결이 해제되면 먼저 등록한 압류, 압류, 동결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로써 발작을 기다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형식적 발작이 아니며 형식적 발작과 같은 효과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작을 기다리는 것은 효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행위와 유사하게 예상된 효과만을 낳습니다. 간쑤(甘肅)고등법원의 이의신청 판결 제02호는 압수 조치 대기자 명단에 “아직 압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에서 부적절하지 않다. 동시에, 간쑤성 고등법원이 계류 중인 Lantong Company 명의의 토지 사용권 압류는 소송 보존 조치의 성격과 효과의 주요 목적은 Lantong Company의 재산 양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재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한발 물러서서, 이 사건이 향후 집행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이 사건에서 Lantong Company 명의의 토지 사용권 압류를 위한 간쑤 고등 법원의 대기자 명단이 정식 압류로 전환된 후, 정식 압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경우, 압수된 두 사건의 토지사용권 실현 수익 중 얼마만큼을 이 사건 청구권 실현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이전에 봉인된 사건의 집행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간쑤성 고등법원이 Lantong Company 명의의 은행 계좌 3개에 대한 총 18,19058만 위안의 예금을 동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간쑤성 고등법원이 이에 대해 과도한 보존을 부과한 Lantong Company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본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4. 인민법원은 집행 이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경매가 실패할 가능성, 적절한 선처 조치 중 가격 인하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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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tong Yingfeng Real Estat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 Ltd., Shanghai Fengye Real Estate Development and Management Co., Ltd. 등 및 Nantong Yingfeng Real Estat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 Ltd., Shanghai Fengye 최고인민법원의 심리를 받은 부동산 개발 등 합작, 부동산 회사 등의 공동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계약 분쟁에 관한 지부자 시행결정(2015) 제28호 및 신청 법원 판결 및 중재 판결의 인정 및 집행(2015)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장쑤성 고등법원이 법에 따라 대상물을 압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재산은 부동산이며, 가액이 분명한 재산이 아닙니다. 매장. 사건에 관련된 부동산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쑤성 고등법원은 압수된 재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 해석에 규정된 “명백히 과도한 금액”에 대한 제한은 적절하게 관대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압류된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다는 점과 사법 경매 및 시장 변동의 불확실한 요인이 결합되어 현재 압류된 재산으로 볼 때 장쑤성 고등 법원은 명확하게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압수된 재산의 액수.

Chen Chunrui, Yunnan Jinfudi Real Estate Development and Operation Co., Ltd. 등 및 Chen Chunrui, Yunnan Jinfudi Real Estate Development and Operation Co., Ltd. 및 기타 민간 대출 분쟁, 인정 신청 최고인민법원 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 최고인민법원 집행판결(2015) 제12호에서 대법원은 압류대상의 가치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감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사법경매 실현과정에서 가격감소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감정이 이루어지면 감정보고서는 대상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감정경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80%가 예정가격으로 사용되며, 압수물이 3회 경매될 경우 매 경매마다 20%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160만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왕가용 채권자의 원금 1억 위안, 이자, 연체이자 총액은 기본적으로 압수한 부동산 가치와 동결 자산 100만 위안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기준을 초과하는 압류나 동결은 없다. 이 경우.

5. 압수된 상가주택은 건축 중이나 상가분양허가를 취득하여 외부에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그 가치는 주변 상가의 매매가격과 상호 합의된 금액과 합산되어야 합니다. 대출 계약의 양 당사자 및 기타 참조 및 결정 요소

간쑤용루이부동산개발유한회사와 간쑤용루이부동산개발유한회사 사이에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한 사건 Ltd., Li Ximing의 개인 대출 분쟁, 법원 판결 승인 및 집행 신청 및 중재 판정(2016년 간쑤성 고급 인민 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최고 인민 법원 제3호 집행 판결에서 압수된 상업용 주택은 건설 중인 프로젝트였으며 그 가치는 완공된 상업용 주택의 가치와 동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용루이컴퍼니도 해당 상가의 구체적인 가치와 기준 초과액을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의신청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의 검토 결과,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은 건설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주택에 대한 분양 허가를 취득했으며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외부에 매각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변 상점과 대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압수되었습니다. 36,703.83 평방 미터의 부동산 가치는 보존 신청 금액 200,405,554.8 위안을 분명히 초과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준을 명백히 초과하는 부품은 씰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6. 사건 밖의 당사자가 제기한 집행 이의에 대한 인민법원의 심사에서 핵심은 사건 밖의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집행대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 과도한 재산압류 여부에 대한 문제는 집행에 대한 이의이다.

양준화, 싱솽취안의 재심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2015) 민심자 2105호 민사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사건 외의 당사자가 집행이의소를 제기하는 목적은 집행절차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인민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건 외의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집행의 대상에 관한 것이며, 양준화의 증거는 집행 과정에서 재산의 과도한 압류 문제가 집행이 위법한지, 형법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를 겨냥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이 제기한 이의제기의 검토 범위.

7. 보전 판결에 대한 이의는 재심 사건이고, 법원의 보전 판결의 구체적 이행에 대한 이의는 집행 이의 사건이다

당산곤태부동산은 최고인민법원발전주식회사 건설 프로젝트 계약 분쟁 사건(2016)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집행 판결 제73호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이 Quintiles의 이의가 아닌 특정 압류에 대한 이의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보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허베이(河베이)고등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검토하고 처리했으며, 당사자들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렸는데, 이는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사건번호(2016) 지즈푸 123호의 집행판결은 부적절하므로 이의신청 사건번호로 정정해야 한다. 본 법원은 허베이 고등법원의 사건 번호를 따랐으며 Chongjian Company의 신청을 (2016) 최고 인민 법원 사건 번호 399로 확정했습니다. 본 법원은 관련 상황을 파악한 후 사건번호를 (2016) 최고인민법원법집행 제73호로 정정하고 재심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8. 소송 과정에서 보전 조치에 대한 이의 및 재심은 판결이 발효되고 집행 절차에 들어간 후에는 소송 재판과 중복됩니다. 아직 검토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 절차 중에 집행법에 대한 이의 또는 재심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Chen Chunrui, Yunnan Jinfudi Real Estate Development and Operation Co., Ltd. 등 간의 민간 대출 분쟁 및 Chen Chunrui, Yunnan Jinfudi Real Estate Development and Operation Co., Ltd. 등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한 법원 판결 및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의 경우(2015) Zhifuzi No. 12 집행 판결 대법원은 소송보존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이 집행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집행조치 이의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심의 쟁점으로 판단했다.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소송보전이란 민사소송 판결 이전에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재산에 대하여 취하는 보전조치를 말한다. 원활한 판결 집행.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68조에서도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임시명령을 취소 또는 종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봉인, 억류, 동결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집행 절차에 들어간 후 자동으로 집행 절차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소송보전조치는 본질적으로 강제조치의 집행이다. 둘째, 소송보존조치에 대한 이의 및 재심은 본질적으로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 및 재심이다.

소송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보전조치에 대한 재심은 소송재판과 중복되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재산보존에 대한 이의 또는 재심은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재심의 과정에서 집행 행위에 대한 이의 또는 재심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집행절차에 들어간 후 이 사건 소송보존에 대한 이의 및 재심은 본질적으로 집행 중 이의 및 재심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9. 압류목적물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저당권을 공제한 후 압류된 목적물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Wang Shaojie, Zheng Zusu 등의 지분 양도 분쟁 사건, 법원 판결 승인 및 집행 신청, 중재 판정 (2015) Zhijianzi No. 38 최고 인민 법원에서 집행 판결 심리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Sanming 중급인민법원에서 건설 중인 Fortune Garden 프로젝트가 압수될 당시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공상은행 Youxi 지점과 Yonglong Company에 완전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장화건은 담보대출 청구권을 공제한 후 압수된 건설중인 프로젝트의 가치를 입증할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압류를 집행하는 데 부적절한 점이 없습니다.

10. 소송보존기간 동안의 집행이의와 집행단계에서의 기준을 초과하는 압류이의는 구별되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Xiong Daohai 건설계약 분쟁 집행심사 사건(2017) 대법원 행정 명령 제14호에 따라 대법원은 소송 재산의 보존이 요청 범위 또는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재산보전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건으로, 보증인 구이저우건설회사의 재산을 압류, 유치, 동결하고, 재산가치는 일반적으로 소송재산보전결정에서 정한 재산가액으로 제한한다. 소송재산보전결정의 집행과정에서 압류 또는 동결된 재산의 가액을 확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가 있다. 현재 법률이나 사법 해석에 명확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기관에 위탁하고, 감정평가 의견을 활용하여 청구를 뒷받침하고, 집행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채택하여 압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11. 과도한 압수를 처리하는 원칙은 집행부가 압수한 재산의 가치를 확인한 후 새로운 집행 지원 통지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최고인민법원 심리 2017년 건설그룹의 집행심사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제37호 판결을 집행하였고, 대법원은 「대법원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중 재산 압류, 억류 및 동결에 관한 인민법원'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압수된 재산이 보전 판결에서 정한 가액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다.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서 Tianzhirun Company는 해당 재산이 과도한 금액으로 압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압수된 일부 재산에 대해 다른 목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Nantong Xinhua Company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양측은 그 가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압수된 재산의. 이러한 분쟁은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봉인의 일부 해제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됩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허베이성 고등법원은 이 사건 압수재산액이 과다했는지 여부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재산압류에 관한 분쟁처리의 원칙, 즉 다음과 같은 점만을 지적하였다. 집행 부서가 압수된 재산의 가치를 확인한 후 집행 지원 통지를 재발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이의 제기 절차의 기능 및 목적과 일치하지 않으며 완전히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유연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접근합니다.

12. 재산보전제도의 특성상 압류를 집행할 때에는 재산의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의 적법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압류할 재산의 가치를 판단

난퉁 신화건설그룹 유한회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심사 사건(2017)에서 최고인민법원 집행판결 제37호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압수한 구체적인 대상은 예금이 아닌 부동산이라고 판단했다. 재산보전제도의 특성상 압수 시 정확한 금액으로 재산의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압수된 재산의 가치를 판단할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거부할 수 없으며, 후속 이의절차를 통해 압류의 적법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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