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은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법정 출산휴가 98일을 누리게 된다.
직장 내 여직원의 불리한 처지는 출산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2021년 삼자녀 정책이 완화된 이후 직장 내 여직원의 처지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돼 왔다. 7월 20일, 국가보건위원회 관련 부서와 국은 권위 있는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은 국가 정책에 따라 98일의 법정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5월 31일 이후에는 누구나 3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는 '산모 서비스 등록증'을 해당 장소에서 등록 및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산모 서비스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산모서비스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재발급
출산휴가 혜택
먼저, 출산휴가의 경우 병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임산부 휴직은 의사의 인증을 받아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전휴가는 급여의 80% 지급
임신 기간이 7개월 이상이고 취업허가증이 있는 경우 2회와 1회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신청하고 승인하면 반개월의 산전 휴가가 제공됩니다. 현지 규정에 따라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급여는 직원의 실제 월 급여의 80%입니다.
셋째, 출산휴가 및 출산수당
모성보험의 사회적 조정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지급 기준은 해당 사업장 직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기업, 출산보험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 사회협조지역에서는 기업이나 단위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며, 출산전 여성근로자의 기본급과 물가보조금을 기준으로 한다.
위 내용 참고? 광명닷컴-국가위생건강위원회: 5월 31일 이후 누구나 3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고, 3명의 자녀를 낳은 여성은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