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장: 사장은 주주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회사의 최고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소규모 또는 전문 부하 직원이 여러 명 있는 회사에서는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단일 회사를 총책임자라고 합니다.
2. 회장 :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직접 이끌며, 부속 임면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전문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이다.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주식의 최대 주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그를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이론적으로는 기업경영의 모든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법과 형평의 차이점 : 이사회 의장이 법정대리인이자 채무 및 채무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 사장은 주식유한책임회사의 관련 책임자로서 회사의 지분에 비례하여 채무만을 부담한다.
(2) 회사의 실제 영업권과의 구분: 회장은 매년 이사회에서 회사에 부여한 업무를 사장에게 위임하고, 공정감독 및 결과시험을 실시한다. 운영 작업이 완료되면.
회장은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회사의 방향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할 뿐이며, 사장은 전략 수립에 참여하고 회사의 일상 경영을 직접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
의장의 직책
1. 주주총회를 주재, 소집하고,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2. 회사의 발전 계획, 사업 정책 및 투자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3. 토론을 조직하고 회사의 연간 사업 목표와 수익 지표를 결정합니다.
4. 토론을 조직하고 회사의 연간 재정 수입 및 지출 예산과 연간 이익 분배 계획에 서명합니다.
5. 회사의 등록 자본금 증액 또는 감소 계획과 회사채 발행 계획을 논의하고 공식화합니다.
6. 회사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7. 토론을 조직하고 회사 정관 수정을 승인합니다.
8. 회사의 재무제표 및 기타 중요한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회사 시스템의 재무 상태를 완전히 통제합니다.
9. 지명된 회사의 총지배인 및 기타 고위 경영진의 임명 및 해임은 승인 및 제출을 위해 주주총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0. 회사 고위 관리자의 보수, 대우 및 지불 방법을 결정하고 기록을 위해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11. 외부에 보고 및 인쇄된 다양한 중요 보고서, 문서 및 정보에 서명합니다.
12. 기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주요 사항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