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상표의 표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라는 단어에 그래픽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상표원과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