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9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이 통과됐다.
2006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처음 개정되었다.
2012년 10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정정.
2020년 10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두 번째 개정.
새로운 미성년자 보호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이 개정된다. of China'가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미성년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포괄적 법률로서, 새로 개정된 '비보호법'에는 '인터넷 보호'와 '정부 보호'라는 두 개의 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조항을 72개에서 132개로 늘려 가족, 학교, 사회, 정부, 인터넷, 정의 등 6대 보호 내용을 종합적으로 풍성하게 했다.
위 내용은 바이두 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