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택배사가 파손된 경우에는 택배사가 책임을 집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재배송을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는 택배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우편통신관리규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송회사는 이용자의 우편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3배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택배 양식에는 가격란이 있지만 일반 고객은 이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더 번거롭습니다. 택배회사가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작성하는 양식은 사실상 서비스 계약이므로 택배회사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정보:
2015년 11월 16일 국무원 법무실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무원 법무실은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집했습니다. "특급 배송 규정(의견 초안)". 의견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급 배송 회사는 운송장에 허위 정보가 포함된 특급 배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견 초안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속달 우편물을 보낼 때 속달 운송장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급 운송장에는 발송인의 이름 또는 회사명 및 기타 신원 정보, 주소 및 연락처 번호, 수취인의 이름 및 회사명 및 기타 신원 정보, 주소 및 연락처 번호가 포함됩니다. 배송될 품목 중.
속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속달운송장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속달운송장이 불완전하거나 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속달배송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물품을 인수하거나 배송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우편관리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5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특급배송업체는 약속된 기한 내에 배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급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약속된 기한 내에 배송 서비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약정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특급배송업체는 이용자 정보 보안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송장을 파기해야 한다
이용자 정보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여 초안에는 특급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무원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편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특급 운송장 및 전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특급 운송장은 사용자 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파기됩니다.
또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직원은 택배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 정보가 누출되거나 훼손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택배회사는 즉시 복구조치를 취하고, 관할우편관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속달배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장기간 일괄적으로 속달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와 안전협약을 체결하여 안전보장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던지거나 짓밟거나 기타 특급 배송을 위험에 빠뜨리는 택배업자는 최대 50,000위안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속달 배송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그 운영자는 던지거나 짓밟거나 기타 위험을 초래합니다. 속달의 안전 속달우편물은 우편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0,000위안 이상, 회사에 시정을 위해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속달우편물을 허위로 주장, 개봉, 은닉, 파기, 재판매, 불법적으로 검사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 치안관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
논평 초안에는 또한 사업 활동 중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택배업을 운영하는 회사와 그 직원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우체국 관리에 의해 택배업 허가가 취소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서. .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속달 배송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