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날 신랑이 넘어져 사망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재산 문제로 부모와 아내가 다투었다. 남자의 명의로 100만 위안이 넘는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첫 번째 상속자로서 아버지와 재산전쟁을 벌인 셈이다.
신랑의 결혼식 당일 신랑은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조사 결과 신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이름으로 100만여 원이 넘는 유산을 상속받았고, 아내가 첫 상속자로서 상속권을 갖게 됐다. 신랑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아내가 법원에 재산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신랑의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 돈을 저축해 두었고 그 돈은 아들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여 재산이 신부의 이름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노인이 아들을 잃은 직후 상속 재산을 나누기 위해 신부가 찾아왔고 이는 노인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신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낙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또한 많은 변호사들에 의해 추론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내가 결혼한 지 하루이든 1년이든 상관없이 민사국에서 결혼 증명서를 받기만 하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내입니다. 게다가 아내는 여전히 1순위 상속자이고 자신의 재산을 분배할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결혼법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상속권을 가지며, 부모와 자녀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서로 상속받게 되면 아버지도 그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신랑 아버지가 은행 명세서나 아들에게 송금한 기록 등 증거가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랑과 여자는 이미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이미 명목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다. 아버지* **상속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을 개인의 관점이 아닌 이성적으로 보아야 가족들에게 최선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