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장강대교와 장한제일대교 교통관리규정에 따르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홀수, 짝수 통행제한제를 시행하고 그 외 시간에는 통행제한이 없다. 구체적인 규정은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하루 동안 통행이 허용되고, 번호판 끝이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통행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제한된 날에 운전하는 것을 잊고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는 첫 번째 위반 시 벌금 100위안과 벌점 3점이 감점됩니다. 운전자는 다시 처벌을 받지 않고 제한 구역을 벗어나거나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3시간 이내에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여러 차례 여행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 제39조는 교통 관리 부서가 실제 상황에 따라 교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활동이나 공사 중에는 사전 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경고 또는 20~200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