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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은 민법 시행 이후부터 시행되나요?

유효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사업자법'은 1999년 8월 30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총통령 제20호 이 약관을 공포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민법은 개인사업자가 민사책임을 지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없는 조직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이름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대신, 개인사업자의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투자자가 민사책임을 집니다. 투자자 또는 창작자는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7조에서는 법인이란 민사권리와 민사행위 능력을 갖고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2조에서는 비법인 조직이란 법인격은 없으나 법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비법인 조직에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법인격이 없는 전문 서비스 조직 등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조는 비법인 조직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투자자 또는 설립자는 무한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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