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규는 자연보호구역, 삼림지, 습지, 고목명목, 도로녹지의 계획, 건설, 보호 및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원림녹화 사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원림녹화 경비를 본급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횡금 신구, 경제기능구 관리기구가 구 인민정부의 의무를 이행하다. 제 4 조 중대 원림녹화 계획 설계 방안은 도시와 농촌 계획위원회 심의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정한다. 제 5 조 시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은 본 시의 원림녹화 행정 주관 부문으로, 원림녹화의 전반적인 조정을 담당하고, 본 조례를 조직하여 실시한다.
시도시관리와 종합법 집행부는 원림녹화의 보양관리와 행정법 집행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책임이 있다.
시 자연자원부는 원림녹화의 국토공간 계획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지구 인민 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원림녹화 행정 주관 부서를 확정하고 원림녹화 관리 체제 및 각 관련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발 및 개혁, 재정, 교통, 생태 환경 등의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제 6 조 조림녹화는 사람 중심, 생태 우선, 지방제, 자원 절약, 식호, 엄격한 관리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녹화와 미화의 조화를 견지하며 자연생태효과, 공공 * * * 안전수요, 경관기능효과, 역사인문보호를 병행한다. 제 7 조 시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은 시 도시 관리 및 종합법 집행 부서와 함께 원림녹화 설계, 시공, 보양에 관한 관련 기준과 기술 규범을 편성해 주해 지역 조건에 맞는 녹화식물 품종 재배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원림녹화의 설계, 시공, 보양은 관련 기준과 기술 규격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녹화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지역 조건에 따라 향토식물, 그늘교목, 항풍수종, 개화식물을 이용하여 교목, 관목, 지피식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해 식물 군락의 다양성과 합리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8 조 도시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도시 관리 및 종합 법 집행, 천연 자원 및 기타 부서는 조경 정보 자원 * * * 을 구축해야한다.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 집행 부서는 조경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지 공간 종류, 분포, 소유권, 보전 등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조경보전 서류를 세우고,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좋은 원림녹화 환경을 누릴 권리와 원림녹화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원림녹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단념, 불만, 신고할 권리가 있다.
기관, 단체, 부대, 학교, 기업사업 단위, 노동능력을 갖춘 적령기 시민들은 모두 국민 의무 식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타 원림녹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 () 구 인민 정부는 원림녹화 교육을 강화하고 전민 녹화 의식을 제고하며 원림녹화 작업에 크게 기여한 단위와 개인을 규정에 따라 표창해야 한다. 제 10 조는 기관과 개인이 기부, 인정, 입양 등의 형식으로 원림녹화의 건설과 보양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기부, 인정, 입양한 단위나 개인은 녹지 공간, 나무의 일정 기간 동안 명명권을 누릴 수 있다. 건립 입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각 구 인민정부에 의해 정해져 사회에 공포된다.
촌민위원회나 마을 집단경제조직이 농촌녹화건설을 하도록 장려하고, 시, 구, 읍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11 조 시 주택 및 도시 건설부 문은 시 자연자원부와 함께 원림녹화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토 공간 마스터 계획을 포함시키고, 상세한 계획 실시 관리를 실시한다.
구 인민 정부는 원림녹화 특별 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관할 구역 내의 원림녹화 특별 건설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조경전문계획은 균형 발전의 원칙에 따라 조경목표와 배치를 확정하고, 각종 녹지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규정 기준에 따라 녹화지 면적을 결정하고, 계층적으로 합리적으로 공공 * * * 녹지와 보호녹지 등 각종 녹지를 배치해야 한다. 조경을위한 특별 계획은 녹색 공간의 영구 보호를 결정해야합니다. 제 12 조 조경녹화 특별 계획은 제멋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은 규정된 권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3 조 시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은 원림녹화 특별 계획에 따라 원림녹화 계획 설계 규범을 편성하고, 도시 원림녹화 계획 설계의 통제성 기준을 규정하고, 도시의 중요한 지역, 구역의 원림녹화 설계 조건 등을 확정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시행을 발표하였다. 제 14 조 시 자연자원부는 시 주택과 도심건설부 문과 함께 국토공간 마스터 계획, 원림녹화 특별 계획, 상세 계획에 따라 녹지 범위 통제선을 결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발표된 녹지 범위 통제선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a) 국토 공간 마스터 플랜, 조경 특별 기획 또는 세부 계획 개정;
(2) 국가, 성, 시의 주요 프로젝트 건설 요구로 인해;
(c)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전 단락의 규정 상황으로 인해 녹지 범위 통제선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시 자연자원부는 시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과 함께 조정의 필요성을 논증해야 하며, 조정 방안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조정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녹지 범위 통제선을 조정하면 도시 녹지의 총량을 줄일 수 없다. 법정 상황으로 인해 녹지 범위 통제선을 조정하는 경우, 시 자연자원부는 시 주택과 도심건설부 문과 함께 선보후 원칙에 따라 동등한 면적과 동등한 품질의 녹지를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