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연예산업'에 따라 6%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1. 청취, 관람, 관광 및 관중으로서의 관광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문화 및 스포츠 산업세 항목에 따른 과세 범위에 속합니다.
2. 자기 오락을 주목적으로 활동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행위는 연예산업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격장에서 개최되는 정식 사격대회의 입장권 수익은 '문화체육산업' 세목에 따라 과세되고, 산발적 고객 수용에 따른 실사격 소득에 대해서는 '오락산업' 세목에 따라 과세됩니다. 산업' 세금 항목입니다.
3. 공원의 입장료 수입은 '문화 및 스포츠 산업' 세금 항목에 따라 과세됩니다.
4. 공원, 동물원, 식물원 등의 놀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은 "오락 산업"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