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영교육촉진법 제 12 조 규정에 따르면 민영학교 설립을 신청하면 주최자는 심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치보고 내용은 주최자, 양성목표, 학교 규모, 학교 운영 수준, 학교 운영 형식, 학교 운영 조건, 내부 관리 체제를 주로 포함해야 한다. 주최자의 이름, 주소 또는 이름, 주소.
자산 출처, 자금 금액 및 유효한 증빙 서류, 그리고 재산권을 명시합니다. 기부 성격의 학교산은 기부자의 이름, 기부된 자산의 금액, 용도 및 관리 방법 및 관련 유효 증빙 서류를 명시하는 기부 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 운영 조건을 갖추고 설정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직접 정식 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법 제 12 조와 제 14 조 (3), (4), (5) 항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교육 및 훈련 기관 자격 관련 요구 사항:
1, 민영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한 경우, 승인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 그중에서도 민영고등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한 경우, 비준기관도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3. 민영학교는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득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하며, 등록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악양현 인민정부-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교육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