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세무국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판매는 국세징수 항목에 속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일반납세자여야 하며, 소규모 납세자인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납세자는 주도적으로 관할 세무 당국에 일반 납세자 인정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일반납세자 인정 신청에 앞서 규정된 일반납세자 기준에 따라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납세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아래 기한 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송장 스타일
첫 번째 송장 페이지(구매자 납부 영수증), 두 번째 공제 페이지(구매자 세금 공제 증서), 세 번째 세금 신고 페이지 (자동차 구입세 징수 단위 보관), 4차 등록 사본(자동차 등록 단위 보관), 5번째 장부 사본(판매 단위 회계 증서), 6번째 부표 사본(판매 단위 보관)
첫 번째 인쇄 색상은 갈색, 두 번째 인쇄 색상은 녹색, 세 번째 인쇄 색상은 보라색, 네 번째 인쇄 색상은 파란색, 다섯 번째 인쇄 색상은 빨간색, 여섯 번째 인쇄 색상은 빨간색입니다. 공동 인쇄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송장 코드와 송장 번호는 검정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매출송장 규격은 241mm×177mm 입니다. 구매 단위가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닌 경우 두 번째 공제 사본은 판매 단위가 보관해야 합니다.